야후코리아가 게임앤미와 온라인 게임 인터넷 고스톱 콘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후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의거 위반행위금지명령과 계약서 조항 삭제·수정명령을 내렸다.
야후코리아는 게임앤미가 게임 콘텐츠에 대한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앤미에게 소유권이 귀속돼 있는 서버플랫폼에 대한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까지 자신에게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법으로 경제상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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