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NHN이 동영상 서비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NHN은 지난 2006년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이용자제작콘텐츠)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NHN의 검색결과에 의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시켰다.
즉 이용자가 네이버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한 후 해당 동영상 제공업체 사이트로 이동(아웃링크)하게 되는데 NHN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로 인해 동영상제공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유입된 동영상에는 선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NHN의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UCC 동영상 업체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하고 UCC 동영상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NHN은 온라인 광고시장과 동영상 UCC 서비스 제공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판도라TV 등 동영상업체의 영업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진단했다.
선광고는 UCC 동영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으로 선광고가 제한될 경우 UCC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NHN의 설명은 다르다.
NHN측은 "동영상 선광고 제한과 관련해 UCC 동영상 링크시장에서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영상 선광고를 제한한 것은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저작권 침해 리스크 방지라는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라 아직 동영상 UCC의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특히 이용자 권익 측면에서 광고를 제한하게 됐다는 해명이다.
NHN측은 "계약 관계에 있어 일방적으로 동영상업체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하에 진행됐던 것"이라며 "다른 국내 포털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NHN측은 "이용자 가치 제고를 위한 선광고 배제였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이로 인해 NHN이 부당이익이나 타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NHN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선광고 금지가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2007년 6월 이후 NHN이 UCC 동영상 제공업체에 대해 동영상 광고게재를 허용하는 등 자진 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단순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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