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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에 하이닉스 D램 상계관세 신속철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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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5일(제네바 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 D램 관련 일본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는 늦어도 오는 9월1일까지 철폐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WTO는 앞서 지난 2007년 11월 최종심사에서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는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27.2%의 상계관세 관련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WTO의 권고 및 판정 이행에 15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WTO 결정에 대한 이행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고 요구했다. WTO는 한국 정부 입장을 받아들여 판정 채택(2007년 12월17일) 후 8개월 2주(2008년 9월1일까지) 이내에 일본의 이행이 완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이닉스 측은 "이번 WTO의 결정은 상계관세율 인하가 아닌, 9월1일까지 완전 철폐가 옳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일본 정부에 지난 2006년 이후 납부한 상계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한편, 한국산 D램의 일본 시장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하이닉스가 경영악화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지난 2003년부터, 일본은 지난 2006년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이후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 4월 유럽연합(EU)은 2007년 말 기준으로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를 폐지했다. 미국은 오는 7월 상계관세 철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 재심을 앞두고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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