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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호적 불일치자 8만5천명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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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 잘못 포함된 불일치자 무료로 정정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8만5천여명의 주민번호가 정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일치하지 않는 11만여건을 확인, 대조작업을 통해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8만5천75명을 찾아냈다고 3일 발표했다.

행안부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두 문서를 대조한 결과 불일치자로 발견된 총 10만967명중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천457명(65.9%) ▲전산화 과정에서 착오기재된 자 1만5천978명(15.8%) ▲실제 일치자 1만5천892명(15.7%)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일치하나 뒤 7자리 불일치자 2천640명(2.6%)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른 2천640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대로 정정하도록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통보했다.

또 전산화 과정상 착오로 잘못 기재된1만5천978건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직권정정토록 명단을 통보할 예정이다.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천여명, 무료 정정 방안 검토

아울러 생년월일 불일치자 6만6천457명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각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정정할 경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타에서 정정조치한 뒤 유관기관에 일괄 통보할 방침이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을 정정할 경우에는 재판절차(비송사건)에 따라야 하므로,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운전면허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정에 따른 제반절차와 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5월부터 각 개인별로 정정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 주민제도과 이정민 사무관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재판비용이 7만원 내외지만 불일치 원인에 국가의 잘못이 포함되는 만큼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인이 무료로 정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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