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처럼 경선이후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당적 보유자가 당내경선 운동기간 이전에 탈당하여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선운동기간에 당적을 보유한 자'가 탈당해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와관련 "공직선거후보자는 정당 추천을 받아 출마하고 그 후보자는 당원들의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입법적 미비로 경선후보자가 아니었던 당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소속정당을 탈당해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어 정당정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