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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하한가 폐지' 찬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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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하 15%인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가격변동 제한폭이 폐지될 경우 코스피 50종목 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폐지여부를 놓고 찬반론이 팽팽해 실제 시행까지 적잖은 논란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서울 여의도 KRX에서 열린 가격제한폭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엄경식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KRX 가격제한폭제도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실증분석결과, 현행 가격제한폭 상하 15%가 개별 주식 수익률의 변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명시적 가격제한폭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나, 투자자의 우려와 시장충격 방지를 위해 거래가 활발한 종목, 가령 코스피 50 구성종목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단 주가가 낮거나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 확대 유지 및 단일가 매매제도로의 매매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액면가 미만의 초저가주로서 매매회전율이 낮은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다소 확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격제한폭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으로는 유럽 주요 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변동성완화 장치(volatility interruption)를 도입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투자자 반발에 고민하는 거래소

그러나 이날 행사에 앞서 거래소측은 투자자들의 폐지 반대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가격제한폭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다며 참석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코스닥의 경우 논외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KRX의 고객게시판에는 가격제한폭 폐지를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가격제한폭 폐지에 대해 찬성보다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모씨는 "손해보는것은 개인일뿐"이라며 "거래소와 증권사 입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옥지창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도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가격제한폭 제도는 과도한 주가 급등락을 억제해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제한폭 변경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석자들의 충분한 논의 가 이뤄지면 바란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반대 "폐지보다는 변동폭확대"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엇갈렸다.

최철규 현대증권 마케팅본부장은 "도입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국내여건을 감안할 경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변동성이 커질 경우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받을 것이며 시세조작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글로벌 증시환경이 불안해질 경우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가격제한폭제도 폐지보다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관련 제도의 수정 보완해 현행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손석우 한국투자증권 본부장은 "가격제한폭제도의 폐지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되 다른 방식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장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허위공시·루머·작전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물시장에 대한 영향도 우려됐다.

최철규 현대증권 본부장은 주식담보비율 및 신용제도와 관련된 담보유지비율 적용이나 선물시장에서의 증거금등 현행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도입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변상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우리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높아 가격제한폭이 일시에 폐지되는 경우,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 경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격제한폭 폐지 시 선물시장의 위험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증거금율 수준을 15% 확대하는 게 불가피해 선물시장에 대해 악영향 가능성도 제기했다.

◆찬성- "국제 수준 맞추려면 폐지,변동성은 보완"

서정희 매경논설위원은 "기본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상급등이 빈발하는 코스닥 소형주의 경우 일본의 경우처럼 연속상하한 종목의 제한폭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일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오규택 중앙대교수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국제정합성에 맞춰 선진제도로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동성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가격제한폭을 감안 동적범위 5%, 정적범위 15%, 5분의 기준으로 정하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시 ▲역지정가 주문허용 ▲주식의 공매도 활성화 및 공매도 자료의 적시 공시 ▲풍문에 의한 가격조작 및 내부자거래에 의한 단속 강화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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