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는 15일 제 7차 법안소위를 열고 IPTV의 사업권역은 전국면허로, 자회사 분리는 따로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방통특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6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사업권역 안 중 2안, 즉 IPTV사업자에 전국사업면허를 주되 77개 모든 권역에서 점유율은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는 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단, 77개 권역 모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지난 회의에서 1안(케이블 77개 권역 기준으로 IPTV 사업자에 25개 권역의 지역면허 주되 권역별 점유율 3분의 1 제한)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은 이날, "77개 권역에 모두 서비스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국면허를 주고, 각 권역에서 3분의 1씩의 점유율을 제한하면 좋겠다"고 2안을 조건부 지지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시장점유율 계산의 기준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
또한 자회사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자회사 분리의 취지는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나 법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고 망 동등접근을 보장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을 전제로 법에 명시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이재웅·홍창선·서상기·정청래·권선택 의원 등 다섯 명이 참석했다. 법안소위는 당초 오는 16일 개최하려던 8차 회의가 일정상 취소됨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