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의원)가 최근 잠정합의한 방송통신 기구개편안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에 관한 정책권이 독임제 부처로 귀속되고 위원회 조직이 단순히 규제 집행 업무만을 담당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통특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제3차 소위를 열고 독임제 부처에 진흥 및 규제 정책 기능을 주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규제 집행 기능만을 맡기는 기구개편안을 잠정합의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27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법안소위의 잠정합의안은 방송통신 정책권을 독임제 부처로 귀속시키고 위원회 조직은 독임제 부처의 산하 기관으로 종속시키는 것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독임제 부처가 각종 규정 및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위원회 조직은 단순 규제 집행 기능만 수행할 경우, 위원회 조직은 지침에 따라 단순 규제 집행 업무만 담당하는 독임제 부처의 수족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현 위원장은 "방송이 갖는 독특한 성격을 단순한 행정 기능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으로, 과거 공보처에서 방송 행정 기능을 직무 능력이 보장된 독립위원회로 이관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부처간 기능배분이나 조정 등은 방송의 공공성 철학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최민희 부위원장은 3차 법안소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민희 부위원장은 "방송통신기구개편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자리인데도 정식회의가 아닌 의원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충분한 논의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부위원장은 또 "당시 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은 방송정책권을 부처에 이관하는 소위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잠정합의안이 법안소위 결정사항인 듯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이날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통신 직무를 총괄 수행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추진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방송의 공익성에 부합하는 선에서 방통융합 논의가 연내에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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