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대한 건설사 담합을 둘러싸고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문제가 부처간 밥그릇 다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중인 동의명령제까지 여파가 미칠 조짐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공정위는 법상 미비점 보완이 우선돼야 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 '작은 충돌'이라는 시각을 내비쳐 국회의 빈축을 샀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최근 불거진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공정위의 '동의명령제' 도입을 앞두고 검찰 및 법무부와 공정위간 '관할다툼'이나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김태년(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공정위 압수수색건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지적하고 "대형 비리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없이 경미하게 처벌한 탓 아니냐"며 최근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이면)동의명령제를 도입을 추진중인 공정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 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동의명령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강제조사권 부여 등 경제검찰의 입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박병석위원장까지 나서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박병석위원장은 "공정위 압수수색은 명예 불명예를 떠나 국가 주요 부처, 기관간 협조가 안됐다는 문제"라며 "압수수색까지 갔다는 게 국민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며 질책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실무자가 아닌 장관급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사태 등이 재연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진수희의원(한나라당) 역시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은 국민이 보기에 민망하고 볼썽사나운 일"이라며 "경제검찰 공정위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을 국민들은 밥그릇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역시 지적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재의 효율성은 물론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권오승위원장은 "(압수수색사태는)바람직한 일은 아니나 부처들끼리 작은 충돌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자진신고 기업의 보호차원으로 검찰측이 자료협력을 요구했으나 안되니 강제집행한 것"이라며 전후사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자진신고자감면 형사문제 처리 등을 법에 명시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법제도 불비 등을 문제 삼았다.
전속고발권 문제도 법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오승위원장은 "전속고발건은 법위반 행위, 시장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등 형사적 제재를 다 할 수 있는 현행법부터 정리해야 할 문제"라며 "어디까지 형사적 제재할 수 있는 지 정리하고 전속고발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냥 폐지할 경우 기업쪽에서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병석 위원장도 "법적미비. 보완이 시급하나 인식의 차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전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때에따라 공정위 전속고발권 검찰 견제, 정부 주요기관 권력다툼으러 비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의 KT 요금 등 담합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재수위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고법판결에 따른 KT 과징금 재산정, 또 인터넷포털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에 앞선 시장획정 등에 관한 용역 등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