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와 카이스트(KAIST)통합을 주장해온 김영선 의원에 대해 ICU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김영선 의원이 '무고'를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총장 허운나)는 지난 25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을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ICU 관계자는 "김명철 기획처장을 포함한 학·처장 등 경영진 5명이 고소인으로 나서 그동안 학교 명예를 크게 훼손해 온 혐의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과기정위 회의록과 방송 인터뷰 자료 등 증거물과 함께 25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ICU,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ICU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김영선 의원이 작년 11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에서 '지금 정통부가 ICU를 KAIST와 결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 결론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현저한 불법상태를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사생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느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라고 발언하는 등 공공연하게 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학교 구성원인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ICU측은 "ICU는 정보통신부 등이 IT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3조와 4조에 의해 설립한 학교로서 정보화촉진기금법 제25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ICU는 또 "타 대학과 합병 등 통폐합을 위해서는 15명의 이사 중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하며 KAIST와의 통합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CU는 고소장에서 "김영선 의원은 올 6월 25일 열린 과기정위에서 'ICU 문제가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서 KAIST와 통합키로 돼 있죠'라고 발언하는 등 KAIST와 통합을 주장하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면서 고소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U는 "정통부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보화촉진기금법 제25조 3호와 정보통신 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의 지원을 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ICU에 합법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U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의원은 지난 7월 5일 KBS 대전총국에서 방송하는 '생방송 대전입니다'에서 ICU 비방을 목적으로 학교의 존속상태가 '비합법적'이고 정통부가 학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횡령'이자 '악'으로 규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고소인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자괴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갈등과 좌절로 혼란에 빠져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김영선 의원, "ICU 정책적 공론화 방해 의도"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ICU 관계자의 명예훼손 고소는 ICU 정상화 논의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명예훼손 고소를 한 관계자들에게 무고 및 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측은 "ICU와 관련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2004년부터 시작됐으나 뚜렷한 해결책 없이 학생과 학부모들만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지만 학교 당국자는 책임있는 사태해결의 대안을 내놓지 않고 계속 이사회를 연기하고 있다"며 "학교 위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 논의를 호도하려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실은 "정통부장관은 ICU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되고 정통부 본부장이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는 등 기금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행했으며, 10년간 약 2천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운영비로 지원돼 다른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부적정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실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통부와 ICU 관계자들은 3년여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왔다"며 "카이스트 통합안은 지난 2004년 11월 진대제 당시 정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국립대로 전환하거나 기금을 더 모아 제대로된 사립대를 운영하거나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카이스트와 합병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ICU 관계자들은 KAIST와 통합하면 ICU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오인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 교수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고소인 관계자, 곧 김명철 기획처장을 포함한 학·처장 등 경영진 5명의 명예훼손 제기는 이러한 ICU의 문제를 마치 김영선 의원이 ICU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호도해 진정한 ICU의 정책적 공론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선의원은 "국회에서 ICU의 법적성격을 지적한 용어를 마치 사실을 직시한 용어처럼 해석하는 등, 허위사실을 만들어 적시하여 언론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무고행위이며, 이들은 ICU사태를 불러온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부터 스스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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