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현직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총장 허운나)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을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ICU 관계자는 "김명철 기획처장을 포함한 학·처장 등 경영진 5명이 고소인으로 나서 그동안 학교 명예를 크게 훼손해 온 혐의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과기정위 회의록과 방송 인터뷰 자료 등 증거물과 함께 25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ICU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김영선 의원이 작년 11월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에서 '지금 정통부가 ICU를 KAIST와 결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 결론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현저한 불법상태를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사생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느 법치국가에서 이런 불법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라고 발언하는 등 공공연하게 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학교 구성원인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ICU측은 "ICU는 정보통신부 등이 IT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3조와 4조에 의해 설립한 학교로서 정보화촉진기금법 제25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ICU는 또 "타 대학과 합병 등 통폐합을 위해서는 15명의 이사 중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하며 KAIST와의 통합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CU는 고소장에서 "김영선 의원은 올 6월 25일 열린 과기정위에서 'ICU 문제가 상임위에서 의결이 돼서 KAIST와 통합키로 돼 있죠'라고 발언하는 등 KAIST와 통합을 주장하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면서 고소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CU는 "정통부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보화촉진기금법 제25조 3호와 정보통신 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의 지원을 위해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ICU에 합법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U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의원은 지난 7월 5일 KBS 대전총국에서 방송하는 '생방송 대전입니다'에서 ICU 비방을 목적으로 학교의 존속상태가 '비합법적'이고 정통부가 학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횡령'이자 '악'으로 규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고소인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자괴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갈등과 좌절로 혼란에 빠져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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