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분기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업종별로 요약, 홈페이지 및 이메일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법위반으로 삭제 또는 수정조치를 받은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사건목록 및 심사의견과 함께 사업자단체, 지자체,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공정위 정책고객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위원회공고란 및 소비자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도 게시한다.
공정위 홈페이지 '심결법위반사실조회'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2분기중 시정조치한 부동산매매(5건), 회원제시설이용(3건), 부동산 임대(2건), 서비스업(28건), 가맹점·대리점(1건), 각종 매매·도급(1건), 정보·통신(2건) 등 시정권고를 받은 42건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기업은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고 소비자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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