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3일 국회 앞에서 '선거 UCC 지침 전면폐기 및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선거UCC지침은 전면 폐기해야 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은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이며,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한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통해 국민을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한국YMCA전국연맹 전성환 정책실장도 "선거UCC지침은 선관위가 명백하게 재량권을 남용하는 처사"라며 "이번 일로 선관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관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한나라당이 당론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더욱 규제하는 것으로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제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이라 비판하고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관위의 감시, 검열, 규제가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미로 '선관위가 든 검열가위에 저항하는 네티즌'이라는 주제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전성환 정책실장 등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80일 전인 지난 달 22일부터 특정 대권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손수제작물(UCC)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