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혁신형 중소 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펀드가 구성되고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의 벤처 출자가 허용되거나 완화된다.
또 전문 경영인의 신기보 입보 연대가 면제되며 M&A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합병과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벤처 지원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로드맵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벤처 펀드 출자가 금지된 상호저축은행도 일정한도내 출자가 허용되고 15%로 묶인 보험사 은행의 벤처펀드 지분 소유 한도가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풀린다.
국책은행 연기금의 벤처펀드 공동출자 프로그램도 마련돼 국책은행이 연기금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동참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펀드 가칭 '글로벌스타 육성펀드'는 올 하반기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결성돼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우수기업은 현행 실행 금리에 비해 최고 1%p 수준 금리 우대를 해줄 계획이다.
기업의 전문경영인 영입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경영인의 신·기보 연대입보가 완화되고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복리후생 차원의 주택 대여도 가능해 진다.
벤처기업 합병 절차 간소화를 위해 존속회사 이사회 승인으로 주총 승인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소규모합병제도 적용요건이 완화된다.
주식교환 및 합병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확대됨에 따라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비상장벤처기업 및 비상장 창업기업도 대상이 된다.
세제 차원에서의 벤처 투자 활성화 조치도 취해진다.
현재 과세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펀드가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벤처 확인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도 도입된다. 인적회사에 적합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 기술과 자본의 자유로운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업종이 완화 돼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외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는 벤처협회 정보산업협회 등의 의견을 받았고 벤처기업 지원 세제를 보완하는 등 기업인과의 직접 접촉, 지자체 의견수렴 등 산업현장과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올해 부터 2009년 내에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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