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2일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 이용방송사업법안'이라는 이름으로 IPTV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방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14일 "이 법안은 케이블TV업계가 줄곧 주장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나 있고, 케이블TV와 IPTV간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 법안이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해 놓고도 ▲사업권역에 있어서는 전국 면허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할 경우 지역면허도 가능케 해, IPTV 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대도시만을 집중 공략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장치(자회사 분리)가 없다는 점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에서 유효한 공정경쟁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홍창선 의원실이 이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업계 좌담회를 여는 등, 법안 발의 절차부터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위원회 노조(위원장 한성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존 방송사업자와 경쟁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IPTV 사업자만을 위한 특혜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위 노조는 "신규 방송플랫폼사업을 도입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선정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입법논리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위 노조는 또한 "IPTV 도입은 규제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확보되는 전제 위에서 도입돼야 한다"며 "공정경쟁 환경이 갖춰져야 방송의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의 서명 철회와 법안 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오지철 협회장은 "이번 법안은 통신업계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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