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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KBS 예산 국회 감독권 강화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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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방송법 개정안 무더기 상정

기획예산처가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예산감독권을 포기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KBS 예산에 대한 국회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관심이 모아진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최구식 의원(한나라)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전병헌)에 상정된 것.

최구식 의원 방송법 개정안은 정청래, 윤원호, 정부, 천영세, 이재웅 의원 제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병합심의된다.

최구식 의원안에 따르면 현재 KBS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는 KBS 예산을 국회 승인으로 확정한다.

결산에 있어서도 국회 승인이후 이뤄지던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국회 승인이전에 하도록 바꿨다.

문광위 관계자는 "지난 해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도 EBS 결산에 대해 국회 승인전에 먼저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최구식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위원으로 오는 등 대선시기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처럼 정부 통제는 아니지만, KBS에 대해 국회의 예산 감독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BS나 EBS 결산은 감사원이 감사하나 국회 결산 승인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인터넷방송 등 뉴미디어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시청료로 예산중 일부를 쓰는 만큼 국회의 예산 감독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지상파방송사가 다른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안도 여럿 제출됐다.

최근 SBS의 주주인 귀뚜라미그룹이 대구방송(TBC) 주식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는 등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교차소유를 통한 지배가 논란이 됐기 때문.

천영세 의원은 아예 지상파-신문 간 상호 겸영과 지상파-지상파 간 교차소유를 금지하는 안을 제안했고 윤원호 의원과 이재웅 의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다른 지상파방송 사업자간 겸영제한의 근거를 만드는 수준.

이재웅 의원안은 지상파와 지상파간 겸영은 제한하지만, MBC와 지방 계열사간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다.

이밖에도 이날 방송법 개정안 심의때에는 라디오방송의 정의에 보조영상과 보조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과 방송위 회의 안건중 필수공개사항을 명기하는 내용이 논의된다.

문광위 관계자는 "라디오방송 정의를 바꾸는 부분은 방통융합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비공개 논란에 휩싸인 방송위 회의 내용에 대한 공개기준 마련은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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