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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방지조치의무 강화'...저작권법시행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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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논란 끝에 저작권법이 전부 개정돼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부가 하위법령을 만들었다.

문화부는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만들면서 접근통제 수준으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한미FTA 협상 미국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기술적보호조치 문제를 구체화했다.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문화부안이 공개된 가운데, 저작(인접)권자들과 OSP, 학계와 법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화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6일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문화산업국 조창희 국장은 "한미FTA협상에서 저작권 분야는 다소 분리한 부분도 있다"며 "모든 산업이 개방, 글로벌화되는 만큼 지식산업도 저작권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목적 저작물 활용시 접근통제 실시...미국측 요구 수용

문화부 저작권법 시행령개정안에는 한미FTA에서의 미국측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학교 등에서 이러닝으로 활용하는 저작물의 경우 접근통제 조치를 명문화했고(시행령 8조), 판매용 음반 등 공연에서 저작권이 면책되던 범위도 축소(시행령 9조)했다.

이에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은 학생 외에는 저작물을 못보도록 암호화조치를 해야 하고, 복제할 수 없도록 복제방지조치(경고문구표시 등)를 해야 하며, 수업이 끝나거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판매용음반의 공연면책 예외에 무도학원과 숙박업을 추가해 권리자들의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저작물에 이용통제뿐 아니라 접근통제 개념(암호화)까지 넣어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한미FTA의 핵심쟁점.

접근통제란 저작물을 함부로 복제나 전송, 방송할 수 없도록 한 이용통제 개념보다 엄격한 것이다.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은 그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화기술을 통해 보호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이용통제조치뿐 아니라 접근통제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그동안 이용통제조치만 규정하다 이번에 교육기관 저작물 활용시 접근통제 부분을 집어 넣은 것.

김&장 신창환 변호사는 "8조의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접근통제포함)와 도서관의 복제방지조치가 차별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저작권법 다른조항(제25조 제3항)에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저작물 이용권도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리자 소명절차와 OSP 기술조치 현실성 논란

저작(인접)권 권리자들은 시행령안(52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 불법전송물에 대한 기술조치를 요청하려면 ▲저작권 등록증 사본 ▲저작물 등의 사본 ▲전송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의 제호 또는 문자, 부호 등 인식할 수 있는 자료 ▲해당권리자의 성명 등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제시해야 한다.

이 때 특수한 유형의 OSP는 시행령안(53조)에 근거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저작물의 제호, 숫자, 또는 부호, 저작물의 일부비교 등을 통해 저작물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조치와 ▲검색제한 및 전송제한 조치 ▲ 불법전송자 확인해 저작권 침해금지 경고문 발송 등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불법 전송을 막기 위해 권리자와 OSP간 의무와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권리자와 OSP 모두 자신의 의무에 대해 "까다롭고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정환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지명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디지털음악발전협의회 소속 와이더댄 금기훈 이사 등은 권리자가 내야 하는 소명자료가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최정환 회장은 "동일한 곡에 대해 침해가 반복되거나 누구나 소속을 알고 있는 저작권의 경우 소명자료를 내는데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와이더댄 금기훈 이사도 "52조의 저작물 소명 규정은 권리자들이 일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수경 과장과 정보공유연대 김지성씨는 OSP가 취해야 할 의무가 불명확하고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P2P네트워크협의회 김준영 회장 등은 특수한 유형의 OSP의 정의가 웹하드나 P2P로 한정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기협 서수경 과장은 "가장 적절한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기업 스스로 판단해 53조에 열거된 모든 방안에 대해 조치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즉시' 이행조항도 영업시간을 감안해 '지체없이' 정도로 바꿔야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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