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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송법개정방안, 신문사·이통사 등 융합규제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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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등 멀티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추진을 계기로 와이브로(휴대인터넷) HSDPA 등 이른바 '무선 IPTV'에 대한 방송법 규제 논의가 본격화된다.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대비한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방향에는 신문사 등의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 내용도 담겨 있어 미디어 시장전반에 파괴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방송위원회가 IPTV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 7일 'IPTV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유선-무선 IPTV를 구분해 규제의 틀을 갖추고, 신문-뉴스통신 등의 지분제한도 완화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방송위원회는 휴대폰 부가서비스인 준(SK텔레콤), 핌(KTF) 등의 동영상 서비스 가운데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와이브로, HSDPA, 휴대폰 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와이브로나 HSDPA가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선IPTV 서비스로 규정키로 했다. 방송위는 지금까지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됐던 '준'이나 '핌'서비스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는 초기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가능하면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DMB 등 경쟁미디어의 상용화에 이어 와이브로, HSDPA 등 업그레이드된 무선인터넷 기술의 등장에 따라 방송위는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틀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은 "와이브로의 경우 방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기술적으로 보면 무선 IPTV라고도 할 수 있다"며 융합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법제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통신기업 입장에선 HSDPA와 와이브로 등 통신사업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을 허가 받은 만큼 방송법 적용에 따른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 통신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위 구조개편기획단 오용수 부장은 "향후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정도와 무선플랫폼에 직접 관여하는 지, 폐쇄적인 단말기 정책을 운용하는 지, 방송 프로그램을 단순 재판매 하는 지 등에 따라 규제의 강도나 방식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무선IPTV 문제는 모바일 방송인 DMB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단 개방, 기술중립성을 지켜본 뒤 규제수준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다.

방송위가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의 방송 소유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방송계 및 신문사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위가 일간신문·뉴스통신사의 경우 금지돼 있던 DMB와 무선 IPTV 등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

방송위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이 33% 이상 소유하지 못하는 유선텔레비전방송사업자,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지분보유 한도 역시 49%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사용채널에서 보도전문이나 종합편성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여론지배력의 전이를 우려해 신문의 방송주식 소유를 막았던 규제완화에 대해 신문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 고종원 전략팀장은 "융합현상에 따라 미디어 환경이 특정미디어가 주도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49%선까지 신문뉴스통신의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문사의 방송사업 지분보유를 완화하는 방송위의 정책방향에 따라 모바일 방송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시장에서 당장 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방송계 관계자는 "거대 신문사들에겐 방송시장 진입의 문턱이 낮아진 자체만으로 다양한 가능성의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방통융합에 따른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방송과 신문 업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방송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활성화 정책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만료되기 전에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대해 여성민우회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소장과 문화방송 석원혁 뉴미디어정책팀장은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정책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용수 부장은 "전체 가구의 70% 가량이 유선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며 콘텐츠 유통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선 지상파 방송의 수신지원 문제와는 별도로 유료방송의 공정경쟁 활성화에 큰 정책목표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식 발표자료를 통해 "방송위의 정책방안은 방송통신 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했고, 문화부 관계자는 "방송위로서는 이상적인 선택일 것"으로, 한 방통융합추진위원은 "광범위한 주제를 담고 있어 사실상 통합사업법제 정비의 성격"으로 평가할 만큼 민감한 반응이 뒤따랐다.

방송위는 IPTV를 포함한 통신망이용 방송서비스 도입과 기존 유료방송 규제 개혁을 연계해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통신과 방송, 신문사 등 기존 미디어, 인터넷,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이 경쟁하게 될 신규 미디어 시장의 법제정비에 있어 '정공법'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과 정통부의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BcS)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방송통신 업계 및 관계부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 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현아기자, 강호성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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