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다. 구글과 애드센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법적 판단은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다.
구글은 "애드센스 계약과 관련해 이의 제기가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한다"고 적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이 애드센스와 관련돼 문제가 있으면 미국 법원에 와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의 약관에는 "본 계약은 법리 상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이의 제기는 캘리포니아 주 산타 클라라 카운티에서 판결됩니다"고 적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도 애드센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피청구인(구글)은 국내에서 광고대행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청구인(애드센스 국내 이용자)은 국내사업자이며 그 홈페이지 이용자는 주로 한국인들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계약의 모든 요소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선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강행규정인 약관법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약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재판 관할 소재지를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약관으로 사업자(구글)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미국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현행 구글의 애드센스 약관조항은 이 계약이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해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재판관할 소재지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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