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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보조금 규제 유연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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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법 일몰을 앞두고 정부 보조금 규제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강경일변도식으로 과잉규제, 규제효율성 논란이 심심찮던 정부 보조금 규제가 다소 유연해 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KTF는 HSDPA 가입자(3G)도 기존 CDMA(2G) 가입자처럼 사용기간, 월 이용액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약관을 정부에 신고했다. 예전엔 무조건 20만원을 줬지만 조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3월5일부터는 월 이용실적에 따라 8만원부터 30만원까지 차등지급한다.

이용자에 따라 보조금이 30만원까지 늘어난 셈이지만 대부분은 과거와 같은 20만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조금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SK텔레콤도 이와 유사한 보조금 약관을 준비 중이어서 역시 과거처럼 무조건 30만원을 받기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F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같은 보조금 차등 지급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현실화시키지는 못했다. 정부가 자칫하면 3G 보조금 혜택이 줄어 서비스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KTF가 약관신고를 한 데서 볼 수 있듯 해가 바뀌면서 정부 방침이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약관을 받아준 배경은 두가지다. 하나는 현재 보조금 수준이 사업자가 감당할 수준이 못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으로 2G와 3G 약관보조금은 자율 신고인 만큼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용부담을 다소 덜고 매출 등 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 비용대비 효율성을 꾀하려는 기업들의 고민을 정부가 수용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현행법대로 처리했다는 얘기지만 여기엔 정부의 정책적 판단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약관보조금은 2G나 3G 상관없이 업계 자율로 지급규모를 정해 시행 한달전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탓에 2G 서비스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도 약관보조금만큼은 인가가 아닌 신고제가 적용돼 왔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보조금을 줄이거나 할 수 없었던 게 또 현실. 신고제라 해도 정부가 이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더욱이 정부는 2G와 3G를 별개 서비스로 구분했다. 따라서 3G 전환가입자를 상대로 이번 약관 보조금처럼 2G 이용실적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실제 정통부 한 고위관계자는 "2G와 3G는 별개역무, 3G 전환시 기존 2G 이용실적을 인정해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기존 실적을 3G 전환시에도 인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몫"이라며 한발 후퇴했다. 정부가 3G 활성화 등 전반을 감안,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는 내년 금지법 일몰을 앞두고 이의 연착륙 등을 위해 정부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 대목. 여기에 지난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과징금부과를 차등 적용했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진행중이다.

실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지배적사업자 구별없이 1%로 사실상 하향 조정됐고 이에 따른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안도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현재 과거 기준과징금 산정시 위반정도에 따라 0.2~0.6%까지 적용했던 부과기준율도 0.3%로, 임의조정 등을 거쳐 가중할 수 있는 상한액도 하향조정하는 등 규제를 다소 완화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통신위원회 내부지침 형태였던 기준안이 임의, 의무조정 등에서 정부 재량권이 지나치게 많다 논란도 십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 법 일몰을 앞두고 현행과 같은 불법보조금 등 과징금 규제에 대한 규제기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법이 첫 시행될 때는 이를 지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규제하면 됐지만 이제는 일몰 뒤까지 고려해 보조금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 지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 규제가 다소 유연해지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약정보조금'도 법 일몰에 앞서 정부가 허용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약정보조금은 보조금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의무사용을 약속하는 것.

문제는 약정보조금 논란은 과거 정부 보조금 금지조치의 단초가 됐던 제도다. 이를 허용한다는 게 자칫하면 일관성 없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의 규제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정부가 법 일몰 뒤 약관 규제 형태로 보조금규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칫하면 규제완화가 아니라 상황논리에 따라 규제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도 없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 방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업계 이해를 돕는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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