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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제작· 유통사 대표에게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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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게임기 '바다이야기'의 제작사 및 판매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을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판사는 19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다이야기 제작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씨와 판매사 지코프라임 대표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에이원비즈 회장 송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개발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에이원비즈와 지코프라임에 각각 벌금 2천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다이야기 관련 영업이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차씨에게 40억원,최씨에게 30억원, 김씨에게 15억원, 에이원비즈에 614억원, 지코프라임에 543억원등 총 1천242억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급분류를 할 때 메모리 연타 기능에 제한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기능을 몰래 게임기에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행성 게임이 퍼져서 전국이 도박장화한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이날 밝혔다.

차씨 등 피고인은 영등위에서 최고당첨금을 2만원, 투입액 대비 최고 당첨금을 200배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바다이야기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실제 당첨금을 최고 250만원, 투입액 대비 최고 2만5천배로 사행성을 강화한 혐의를 받고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당 660만원을 받고 전국 게임장에 4만5천대를 보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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