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기분존서비스가 통신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가입자 차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분존이 앞서 정부에 약관신고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서비스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와 관련 이용자차별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신위는 기분존이 과도한 할인을 통해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 전기통신사업법(36조의3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LG텔레콤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비가입자와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요금제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통신위는 기분존 요금제가 원가이하로 책정된 점을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이를 제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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