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11일부터 본격 개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 사학법 개정논란 등으로 뒤쳐졌던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부 소관법률도 줄 대기 상태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인터넷실명제 등 굵직한 개정안 등의 처리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개 정부입법 상정...인터넷실명제 관심
정보통신부는 4개 소관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상정이 예정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실명제 도입은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됐지만 전자감시,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도입에 진통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방문자 기준으로 대형 포털이나 미디어에 제한하고 개인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커뮤니티, 블로그)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이 완화됐다.
가령 포털의 경우 일방문자수 30만 이상, 미디어는 20만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인확인 등 실명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로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도 신설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는 관련자료 제출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같이 인터넷실명제가 '제한적'형태로 법제화가 추진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표현의 자유침해 등을 이유로 입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발의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처리도 관심사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매각 인가신청기한을 '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소규모 전기통신설비 매각에 대해서는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일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별정-부가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업무 등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도 통신위원회가 직접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한 대목. 제출자료에 대해서는 영치권을 도입하는 등 일부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역시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SW사업의 하도급 계약시 사업의 발주자의 서면승낙과 하자보수 등 근거규정 마련,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하고 기반보호시설 보호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 등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산원 명칭변경-합법감청제한 개정안도 관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 등 4개 법률안과 소위에 계류중인 2개 법안(위원회대안)의 처리도 관심사다.
이중 현재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정보화촉진기본법(위원회대안) ▲위치정보법(유정복의원 대표발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정부발의) ▲정보통신망법 4개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중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처리가 미뤄졌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이번엔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으는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은 한국전산원 명칭을 '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보화 동향분석 및 법제도 연구 등 새 업무로 추가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설립 근거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법은 현행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친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도 후견인이 필요시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 복제물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정명령에 앞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관심사다. 통비법은 위원회 대안인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과 합법감청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강성종의원)이 대기중이다.
특히 강성종의원안은 감청시 대상 국민은 물론 해당업체에 이를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수사기관의 감청을 제한하고 있어 법사위를 통과할 지 관심이다.
아울러 위원회 대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시 정통부의 인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과징금부과기준-단말기보조금폐지법은?
현재 과정위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는 정부의 전기통사업법 시행령 개정(지배적사업자 가중처벌 조항 등 삭제)과 함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안을 상위법에 규정하는 사업법개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서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통신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시 참작사유 등을 법에 규정하고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의 법적근거를 확보, 사실상 규제권환이 강화되는 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는 경우중 하나다.
이 같은 서혜석의원안을 포함 현재 과정위에 계류중인 법안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만 6건이다.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경조작하는 행위 금지 등(신학용 의원)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통신 제공 또는 유통 금지행위 신설 등(심재엽 의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선불제만 채택하고, 선불요금 초과금액 및 역무외 요금은 사업자가 부담(민병두 의원)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휴폐지 승인제도 개선(양승조 의원) ▲타인의 이름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박재완 의원) 등이 그것들이다.
이에 더해 유승희의원이 추진중인 단말기보조금금지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다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시설자의 경우 전자파강도를 측정, 정통부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전파법 개정안 염동연 의원)도 입법 대기중이다.
또한 전자문서 개념을 전자거래기본법상 개념과 통일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과 망법 개정안(정희수 의원), 긴급구조에 경찰관서를 추가하거나 인터넷주소자원관리준칙에 인터넷주소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위치정보보호법(박명광 의원)과 인터넷주소자원법(심재엽 의원) 등 법사위 계류법안의 처리여부도 또 다른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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