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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전자정부 핵심사업 방어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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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핵심사업인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과제의 수주를 놓고 맞붙은 LG CNS와 삼성SDS 간의 경합이 결국 LG CNS의 승리로 결판 났다.

이번 수주전은 선행 사업을 맡아 해당 분야를 선점한 LG CNS와, 이에 맞서 이례적으로 중간에 뛰어 들어 도전장을 던진 삼성SDS 간의 맞대결 구도를 띠어 일찍부터 주위의 관심을 끌어 왔다.

결과적으로 LG CNS는 이번 방어전에 성공하면서 전자정부 사업의 주요 축인 행정정보 공유와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들을 싹쓸이했다.

7일 행정자치부 행정정부공유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LG CNS와 삼성SDS를 상대로 지난 4일 기술과 가격 등을 최종 심사한 결과, 더 높은 점수를 받은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이번주까지는 가격, 기술 등에 관한 추가 협상을 끝내고 본계약을 마저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과제는 올해 책정된 예산만 해도 191억원에 달하는 데다,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후속 사업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수주전의 양상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했다.

LG CNS는 이번 과제의 선행 사업 격인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88억원 예산 책정) 프로젝트'를 올초부터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수주전에 나섰다.

특히 올초 착수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후속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보화전략수립(ISP) 도출 과제'를 수행, 본게임을 앞두고 이미 몸풀기를 끝내 수주가 유력시됐다.

이에 맞서, 삼성SDS는 LG CNS가 선점한 사업의 후속 사업에 이례적으로 뛰어 들어 '윈백'을 노리는 입장이었다. 이점에서, 수주전에 임하는 각오는 그 어는 때와는 달랐고, 그만큼 준비 작업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끝나는 이번 사업의 후속 사업이 거의 같은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발주될 예정이어서, 삼성SDS로서는 이번 사업권마저 내주면 결국 내년에도 밀려 무려 400여억원에 달하는 기회 손실을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가뜩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시스템 통합(SI)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윈백 시도조차 감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변없이 LG CNS가 이번 수주전에서 삼성SDS의 도전을 물리치고 우선협상권을 따내면서, 전자정부 사업의 주요 축인 행정정보 공유 관련 대형 프로젝트들을 앞으로도 독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행정정보 공유체계 사업은 행정정보 공유 확대와 민원서류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2단계 사업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 가운데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더욱이 이번 사업에서는 행정정보 공유 기관을 기존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전산원 김영식 행정정보화사업팀장은 "이번 사업으로 행정정보 공유 주체를 공공기관과 민간(금융)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활성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 공유기반 구축과제가 기존 전자민원서비스(G4C)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분을 갈라내 하나의 독립된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세우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면, 곧 시작될 공유체계 구축 과제는 이를 본 궤도에 올려 놓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유기반 구축 과제는 공유 정보 수를 기존 G4C의 24종에서 여권, 운전면허 등 10종의 정보를 새롭게 추가해 34종으로 늘리고 공유기관도 기종 행정기관(중앙부처) 위주에서 시범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유체계 구축과제는 공유정보 대상에 특허증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원조회증명서 등 6종을 새롭게 추가해 그 가짓수를 모두 40종으로 확대하고, 공유기관 대상에 27개 공공기관을 새롭게 추가한다. 공유 주체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시범적으로 공유기관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 등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 과제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공유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유센터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PKI)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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