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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전면 유료화 논란, P2P협의회 대표성 논쟁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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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토고전이 있기 하루전인 6월 12일 0시를 기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P2P서비스가 모두 유료화될까.

지난 25일 음악저작권 3단체들이 일시적으로 전면 유료화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P2P협의회(회장 전현성)가 다음날 유료화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하면서, 유료화 시기와 기술적 보호조치, 음원사용요율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저작권3단체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P2P협의회를 P2P서비스 기업들의 대표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P2P협의회가 P2P사업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면, 협의회의 문제제기 역시 몇몇 개인의 주장으로 묻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음악저작권단체-문화부, P2P협의회 대표성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법무실 관계자는 "어제 25개 P2P서비스 기업들에게 6월 12일 전면유료화와 기술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 수개월전부터 소리바다, 푸르나 등 P2P서비스 기업들과 수차례 협의했고 기술테스트도 마쳤다"며 이미 합의된 내용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P2P협의회의 회원사가 누구이고 어떤 내부 합의를 거쳐 유료화시기를 늦춰달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 역시 "P2P협의회가 회원사가 있는 조직인지 실체를 모르겠다"며 "저작권단체들이 제기한 기술가이드라인은 소리바다나 파일구리같은 회사와 이미 기술테스트를 마친 내용이라고 알고 있어, (저작권단체들이 제기한) 기술가이드라인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P2P협의회의) 주장은 믿기어렵다"고 말했다.

P2P협의회, 저작권단체들은 몇몇기업과만 합의한 것...협의회 회원사는 공개어려워

이에대해 P2P협의회측은 "P2P협의회는 지난 해 문화부에서 음악저작권관련 협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회원사를 공개하면서 나설 수 없는 이유는 공개시 저작권단체들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6월 12일 일시 전면 유료화와 기술가이드라인은 몇몇 대표 기업들하고만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전체 P2P사업자들에게는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을 뿐더러 물리적으로 모든 기업이 12일까지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우니 협의회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음원요율·저작권 보호 기술기준 등 핵심 쟁점 논란 계속될 듯

유료화 시기 지연을 요구한 P2P협의회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P2P사업자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등 음악저작권3단체는 모두 "이제는 P2P서비스의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언제 유료화하고 음원요율은 어떻게 정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기준은 어떻게 할 지가 논란이다.

음악저작권3단체와 문화부는 이미 수차례 협의해온 만큼 6월 12일 P2P 전면유료화가 가능하고, 기술가이드라인도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법무실 관계자는 "우리가 특정 보호기술을 쓰도록 P2P기업들에게 강제한 게 아니라, 현재 상용화돼 있는 음악인식기술을 기반으로 필터링에 있어 '최소 98%이상 인식률을 가져야 한다'고만 적시한 것"이라며 "개별 P2P사업자는 어떤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선택해도 된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에서 P2P에 대한 신탁단체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유료화는 어렵다는 P2P협의회 주장에 대해) SK텔레콤 멜론의 경우 지난 해 3월 유료화됐는데, 사용요율은 10월에 결정됐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P2P협의회측은 기술가이드라인은 모호하고, 음악사용요율은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과 상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P2P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저작권법개정안에서 저작권 기술보호조치의 경우 법으로 어떤 기술을 정할 지 논란이 되고 있듯이 저작권보호기술에는 표준기술이 없다"며 "필터링 기술은 많게는 10억원이 드는 등 영세업체는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기술이 현실성이 있는지 다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음악사용요율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음악저작권 업체들이 만든 징수규정을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며 "어느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한 뒤에 유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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