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협의회(회장 전현성)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등 음악저작권집중관리 3단체가 오는 6월 12일 0시를 기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P2P서비스를 유료화하고 제시한 기술기준에 맞춰 불법사용을 차단하라고 지난 25일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해 주목된다.
P2P서비스에서 저작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저작권자들이 제시한 기술기준이 모호하고 따른다고 해도 시스템 구축 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다.
P2P로 서비스되는 유료 음악파일에 대한 신탁단체의 음원사용요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전면 유료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국P2P협의회는 26일 음악저작권3단체의 일방적인 유료화 통보와 관련 유감을 표시하고 6월12일 전면적인 유료화와 필터링 기술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했다.
음원권리자단체의 일방적 기준과 통보로 이뤄졌고, 회원사중 일부는 이에 필요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료화 시기만 통보 받아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P2P협의회는 이번에 음악저작권단체들이 제시한 저작권 보호기술이 모호하고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MP3파일 뿐 아니라 음악과 무관할 수 있는 압축파일 포맷에 대한 필터링 요구까지 있어 난감하다는 것.
전현성 P2P협의회 회장은 "P2P사업자가 일일이 어떤 파일이 음악파일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대해 필터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필터링 기술에 대해 '최소 98%이상 인식률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과 '해킹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모호하고 무리한 주장은 문제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이번에 저작권단체들이 제시한 오디오핑거프린팅 기술은 저작권보호기술의 대표기술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변형(치환 등)에 대해 강인성을 지녀야하며, 인식 실패시에 대한 방안과 해킹 대응 방안도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모호해 어느정도 지켜야 하는 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P2P협의회는 문화관광부에서 P2P에 대한 신탁단체의 음악 사용료 징수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권리자의 가격규정을 따르도록 하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전현성 회장은 "최근 (회원사인) 프루나가 MP3파일에 대한 전면적인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우리는 저작물을 보호할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유료화 시기와 기술적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가이드라인과 관련, "기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에 적용 기술이 현실성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유료화를 위해서는 필터링 기술의P2P적용 테스트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설명기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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