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시키는 등 제한이 강화된다.
또 장외기업의 주식가치 평가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회상장 기업의 공시항목도 확대한다.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회상장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바뀐 규정은 새로 우회상장 하는 기업들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올해 이어진 적잖은 수의 부실기업 '뒷문상장'은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자체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중 우회상장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증권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따라서 막바지 우회상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합병요건 등 충족 못하면 상장폐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우회상장은 합병요건처럼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와 같은 시장조치가 취해진다. 즉 ▲자본잠식 ▲경상적자 ▲감사의견 일정수준 이하 ▲주요주주 지분변동 등의 요건을 포함하는 우회상장 기업은 상장시점에서 즉시 퇴출될 수 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해 67건과 올 37건의 우회상장 사례 가운데 새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각 14건, 12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우회상장 종목이란 것을 2년간 표시하는 등 향후 단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단 금감위는 지난해 건실한 장외기업이 부실화된 상장기업을 인수해 우회상장한 경우도 25건에 이른 만큼,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선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해 향후 제도 개선 시 신경을 쓸 예정이다.
지난해 실적 과대추정 등 장외기업의 지나친 미래가치로 문제가 됐던 외부평가에 대해서도 제한이 마련된다. 향후 외부평가를 복수의 기관이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외부평가기관이 합병회사와 감사계약 체결 등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평가업무를 제한하게 된다.
이밖에 투자자가 비상장 기업의 우회상장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업결합 후 최대주주, 경영진, 사업내용 변동사항 등 우회상장에 대한 내용을 별도 기재하도록 공시 조항이 개정된다.
우회상장 법인은 상장 후 2년 간 재무예측수치와 실제 실적을 기재토록 사업보고서 항목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장외기업의 지나친 미래가치 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회상장 정보 이용한 단기 '주식대박' 근절
앞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또 우회상장하는 기업이 곧바로 퇴출될 수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도 '대박'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내부자 및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우회상장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회상장 대상회사와 그 임직원, 주요주주, 우회상장 업무를 대리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벌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현재 일부 우회상장 기업 중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회상장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의 심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 당국도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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