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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 새 위상정립 가능할까...정촉법 통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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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위상 재정립을 추진해 온 한국전산원(원장 김창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한국전산원의 명칭변경 및 새 업무 추가를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률안및청원등심사소위원회는 20일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안(이하 정촉법개정안)을 심의한다.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정촉법 개정안은 한국전산원의 이름을 '한국지식정보진흥원'으로 바꾸고 정보화 동향분석 및 법제도 연구를 새로운 업무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촉법에 근거, 지난 87년 설립돼 운영중인 한국전산원의 명칭 및 기능이 법에 명시된 설립취지와 변화된 정보화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법개정을 통해 새 이름과 기능을 부여하는 등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새로 추가된 업무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과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법안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전산원의 위상 재정립은 김창곤 전산원장이 취임초기 때부터 의지를 보여왔던 대목이기도 하다.

김창곤원장은 "현재의 전산원이란 이름은 87년에 만들어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새위상에 걸맞는 명칭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번 소위에서 통과됐던 정촉법개정안(홍창선의원 발의)과 함께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서상기 의원 발의 개정안이 한꺼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과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정안 포함됐던 '한국지식정보진흥원'외에 '정보화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지식정보원'등 명칭변경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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