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F·LG텔레콤 및 KT-PCS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행위와 KT·하나로텔레콤·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발표했다.
먼저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4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는 지난달 13일부터 불법보조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통신 4사가 평균 22만원 가량의 높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SKT 78억원, KTF 21억원, LGT 7억원, KT-PCS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SKT, KTF, LGT, KT-PCS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즉시 중지와 함께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영업정지 등도 검토했으나 지난 3월 27일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사업자들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고 불법보조금 수준이 3만~7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을 감안, 기준과징금 액수보다 감경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KT 등 3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신규 가입자에 이용요금등을 면제하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대납해줌으로써 추가적인 우대조건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KT 15억원, 하나로텔레콤 7억원, 파워콤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법행위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