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기준안 마련에 진통을 겪었던 통신위원회의 새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새 기준안이 통과되면 통신위는 기준안만으로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보다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기준안을 마련한 가운데 기준안내에 영업정지 근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기준안이 오는 17일 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통신위는 내부지침만으로 이통사들에 대해 영업정지를 조치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과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이통업체의 영업정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과징금 산정 기준안 자체에 이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통신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통신위는 사업자들의 불법보조금 지급과 위반정도를 1점~3점으로 계량화, 2~6%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산정하게 된다. 1점 미만일 경우 부과기준율을 2%로 산정하는 식이다.
문제는 2.9점 이상일 경우 최고 기준율을 적용하는 것 외에 영업정지를 조치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한 것.
현재 국회에서 과징금 기준 등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위가 내부지침만으로 영업정지를 조치할 있도록 초법적인 기준안을 마련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위 내부지침인 과징금 산정 기준안 자체에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한 것은 법적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과 과징금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은 물론, 사업자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다.
새 기준안은 지배적 사업자, 즉 SK텔레콤의 경우 기준과징금 산정 때는 다른 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대신 조정과징금을 통해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3사 공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후발사업자들은 새 기준안이 오히려 지배적사업자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후발사업자들은 "같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후발사업자들은 새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과거보다 최악의 경우 3~4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하는 반면 SK텔레콤은 80% 정도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SK텔레콤은 "임의적 조정을 통해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에 지배적 사업자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새 기준안의 산식이 너무 복잡하고 위반정도, 협조여부 등 여전히 통신위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새기준안이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이지만 통과된 이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조짐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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