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음악사업을 하려할 때 복잡한 저작(인접)권 관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 등 3종류의 권리자로 부터 각각 허락(라이센스)를 받아야 했다.
어떤 음악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뿐 아니라 음원저작권대리중개업체나 대형 음반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가 오는 8월 국내 음악의 저작권처리를 위한 온라인통합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해 이같은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11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업계가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할 때 저작권처리가 복잡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8월경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디지털 콘텐츠 업계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저작권 라이선스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거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허락절차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성사됐다.
일단 1억8천800만원을 들여 4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데, 우선 1단계로 온라인상에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통합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된다.
그후 하반기부터 2단계로 콘텐츠업체(CP)와 인터넷사업자 등을 시스템으로 연계해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협회별로 사용료를 분배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07년에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전송외에 공연, 복제, 방송 등에 대한 이용허락 프로세스를 추가하게 된다.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악메타DB구축 사업과 디지털식별체계(COI) 등과 연계된다"고 말했다.
음악저작물의 검색에서 부터 사용 신청, 사용료 징수 분배, 저작권 보호가 연계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는 또 "8월 오픈되는 시스템에서는 음악저작권은 95%정도, 실연권은 약60%, 음제협이 약 20%정도 커버하게 되지만, 이외에도 대리중개업체와 대형음반사 등의 참여를 유도해 음원제작자의 권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4월중 시스템발주가 이뤄지고 7월중 1단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며 12월까지 2단계 구축을 완료한뒤, 내년에 3단계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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