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2004년 2월 개발완료한 디지털콘텐츠 표준식별체계(UCI)와 유사한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I)를 지난 해 문화관광부가 개발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던 콘텐츠 식별체계 논란이 사실상 종료됐다.
두 부처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중복 개발해 국가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재정경제부·국무조정실이 중재자로 나섰지만, 결국 문화부가 오는 12일 오전 COI 시스템을 공식 오픈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사실상 문화·정통부간 콘텐츠 식별체계 논란은 종료되고, 두 방식이 모두 제 갈 길로 가게 됐으며, 콘텐츠를 보유한 기업이 두 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두 부처가 논란을 벌여왔던 UCI와 COI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같다.
디지털콘텐츠를 그냥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제목·기여자·장르같은 메타데이터(콘텐츠에 대한 서지정보)를 줘서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 UCI나 COI가 정착되면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
작곡가 등 창작자가 작곡한 음악에 대해 UCI나 COI 등록기관에 식별자 부착을 의뢰하면, 콘텐츠에 식별자가 붙어 나중에 누군가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도용했을 때 권리관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콘텐츠 업계나 포털 등 온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 UCI에 따를 지, 문화부 COI에 따를 지 기업마다 생각이 다르고, 최근 분위기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기에 편리한 COI가 주목받고 있다.
정통부 UCI의 경우 2004년 개발이 완료됐지만, 2006년 2월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산원, SBSi, 하나로드림 등이 보유한 150만건의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돼 있다.
반면 문화부 COI는 4월 10일 현재 총 1천114만여건의 COI 식별자가 발급됐으며, 총괄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비롯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6개 등록관리기관을 두는 등 규모면에서 앞선다.
문화부는 이들 산하 및 유관단체들의 디지털콘텐츠 지원사업에 COI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콘텐츠에 COI를 부착, 포털사이트 다음(www. daum. net > 사전 > 문화원형)에서 서비스하기로 했으며, 언론재단과 NHN이 추진하는 언론뉴스 보증 프로그램인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 음원콘텐츠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저작(인접)권 단체들중 COI등록관리기관을 지정하고, 30만여건에 달하는 음악콘텐츠에도 5월 이후부터 COI 식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문화부 문화기술인력과 관계자는 "(2004년 정통부 UCI가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우리가 COI를 개발하게 된 것은 UCI의 경우 저작권 권리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고 메타데이터 숫자도 적어 포괄적인 의미의 식별체계는 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메타데이터를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COI는 저작권과 권리정보가 표현되는 최초의 식별체계"라며 "제목이나 기여자 같은 식별을 위한 관리 뿐 아니라 저작권 정보와 제작권리자·저작인접권리자 등 저작권자 정보까지 COI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정통부 시스템과 연계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관리하는 게 어떠냐"는 국무조정실의 의견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연계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또다른 예산낭비"라고 밝혀, COI가 자연스레 콘텐츠 시장에서 표준 식별체계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반면 정통부는 재경부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독자 시스템을 오픈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정부단일 식별체계는 UCI로 하고 문화부는 UCI 내에서 등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해당콘텐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면 문화부 산하의 등록기관이 되고 기타의 경우는 UCI 등록기관으로 한다는 중재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중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COI는 독자적으로 오픈됐다.
정통부 인터넷정책과 관계자는 "UCI가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2가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문제"라며 "UCI도 네이밍시스템이어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능을 주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인터넷포털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는 UCI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을 들여 COI를 개발한 게 잘못이고, 정통부는 UCI가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정책과 병행돼야 함을 알면서도 문화부 영역을 치고 들어가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선 게 문제"라며 양부처 모두를 비판했다.
이어서 "어차피 정통부 UCI와 문화부 COI가 존재하게 된다면, 콘텐츠 보유기관이나 저작권자가 어떤 상위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표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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