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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박상용 "현명한 판단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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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4대 3 의견으로 "이화영 진술 신빙성 없어"
'쌍방울, '쪼개기 후원' 공모는 무죄"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혐의는 공소기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중 검찰로부터 이른바 '연어 술파티' 제공과 함께 회유를 받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청문회 주장은 거짓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던 법무부와 서울고검 인권TF의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4.10.2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4.10.2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결론을 수용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기소한 쌍방울 측의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에 관한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검찰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일치된 결론을 받아들였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 7명 중 5명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앞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처음 제동을 건 판결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법리 판단 영역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 어린이 영양식 사업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검사가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해,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유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타인의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025년 2월 이 전 부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에게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을 저녁 식사로 제공하고, 일부 관련자들이 종이컵에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TF도 지난달 수원지검 조사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 전 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현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연어 술파티 의혹'은 비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5월 28일 박 검사에게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다"는 공문을 보내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같은 날부터 2개월간 직무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박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검사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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