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대표 장성익)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퍼스트정보통신의 성진씨앤씨
(CNC) 기술도용 소송과 관련 "3R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
다.
3R은 또 이 자료를 통해 "퍼스트정보통신의 박상래 사장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보라매 아카데미 타워21의 4층과 5층 중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5층 사무실 중 하나를 임대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R의 박정서 부사장이 퍼스트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
혔다. 3R은 이에대해 "박 부사장은 퍼스트정보통신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한 적이 없으며 문서상 이사로 남아 있는 것은 퍼스트정보통신측에서 행정
처리를 미루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R은 이에따라 "성진씨앤씨측과 퍼스트정보통신간 기술도용 문제에 3R이 연
루되거나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퍼스트정보통신의 판매대행 부분만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매우 난감하다"고 해명했다.
3R은 특히 "성진씨앤씨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
랐으며 문제 제기 직후 제품 판매는 전면 중단하고 문제 소지의 내용을 통
보했으므로 더 이상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3R은 영업망이 취약한 퍼스트정보통신으로부터 'mDVR' 제품에 대
한 수출 판매대행을 추진해왔다.
한편 3R의 박정서 부사장은 코스닥 등록 직후 7월부터 미국 3R 테크놀러지
에서 활동 중이며 퍼스트정보통신의 일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
로 알려졌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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