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은 26척이고 선원은 163명"이라며 "통과 여건만 조성되면 출발할 수 있도록 선사 및 외교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홍 장관은 원래 183명이 승선해 있었으나 전쟁 위험구역 지정 이후 하선 요구, 계약 만료, 외국 선원 교대 등으로 20명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15차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74478f48b81a5.jpg)
황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15차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포럼'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상황은) 이전보다는 나아져 약 30척씩 통항하고 있지만 이번주 월요일에도 작은 소형고속정이 선박으로 다가와 신호탄을 발사한 경우가 있었고 홍해 쪽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특히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선박이 있다면 해수부와 협의해 달라"며 "오늘 아침에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나라 선박 한 척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고, 그래도 불안하지만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선박에서는) 주부식·생수·유류 모두 4주 치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매일 확인하고 있다"며 "생수와 유류는 문제없으나 주부식이 3주 미만인 선박이 한 척, 4주 미만이 한 척 있어 신속히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15차 해운·조선·물류 안정화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79092fa629080.jpg)
황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시도와 관련 "해양법 26조는 외국 선박이 단순 통항을 이유로 영해 통과 선박에 통행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란이 통행료를 매기는 것은 위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6조 2항에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수료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에 이란이 '특별 안보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국제법상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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