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국민연금이 SK하이닉스의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반대한다. 취득 당시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다.
25일 SK하이닉스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올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비롯한 11개의 안건을 상정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SK하이닉스]](https://image.inews24.com/v1/237cd5ec8b7ca4.jpg)
주총일 기준 SK하이닉스는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165만1991주를 보유 중인데, 최대 30만주를 2027년 정기 주총 전까지 처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자사주 취득 당시에 공시한 목적은 '적정 주가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이었기 때문에,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계획은 기존 공시 내용과 일관되지 않는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은 산일전기의 자사주 처분 관련 정관 변경에도 반대한다. 산일전기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는 정관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최대주주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처분 계획이 승인될 수 있으며, 기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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