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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종혁 징계' 효력도 정지…친한계 "장동혁 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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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이어 두번째…당 윤리위 공정성 논란 불가피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장을 향하고 있다. 2026.3.2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윤리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장을 향하고 있다. 2026.3.2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20일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을 상대로 낸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전 가처분 판단이지만, 배현진 의원에 이은 '징계효력 정지결정'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의 공정성을 두고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 모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친한계'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채무자(국민의힘)가 채권자(김 전 최고위원)에 대하여 한 2026년 1월 26일자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권고 의결 및 2026년 2월 9일자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최고의 당원 신분은 일단 회복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 출연 또는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모욕했다며 징계에 회부한 뒤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반대파 숙청작업"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자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며 공세에 나섰다. 배현진 의원도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여전히 내가 무얼 잘못했냐하고 있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 윤민우 일동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앞서 법원은 배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결정도 효력을 정지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5일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이런 자율성도 헌법·법률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은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던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올려둔 자녀로 추정되는 미성년자 사진을 배 의원이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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