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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특사경 지휘 조항 삭제 지시…검찰개혁 확고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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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배제 필요 범위 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
"개혁에 장애 가져오는 불필요 과잉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에 장문의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라며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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