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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사시설 '특혜·산림훼손' 논란 일축…"근거없는 왜곡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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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위주 부지 선정 및 주민 60% 이상 동의 등 조례 준수
정장선 시장 "원정 화장 불편 심각…왜곡된 주장 안타까워"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산림훼손 및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적법한 조례와 절차에 따라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일부 지역에서 우려하는 산림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나 후보지 선정 과정의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며 입지 선정 근거를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공설종합장사시설은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과 생태자연 3등급 지역인 농경지 1만4000평에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유치지역에서 제출한 신청 부지는 산림지역을 포함한 6만5000평 규모였으나,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산림보호를 위해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과 생태자연 2등급 지역은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시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는 조례를 근거한 공모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지는 유치를 희망한 행정 통·리 가운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공설종합장사시설은 법과 조례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지역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애초에 제외했다"면서 "후보지 선정 역시 주민 동의와 전문 용역, 위원회 심의를 거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일부에서 요구하는 생태·문화 사전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며, 대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화장률은 92%에 달하지만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많은 시민이 타 시군으로 이동해 장례를 치르는 실정"이라며 "시설 부족으로 3일장이 4일장이나 5일장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엿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12월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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