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회사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감독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은 12일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활동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금융회사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떤 기업에 어떤 주주권 행사를 했는지, 그 결과 기업가치 제고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알리지 않고 있다.
이행 평가 체계도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주요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는 데다 공개 대상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근거 규정 △이행 여부 금융감독원 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수탁자 책임 활동 매년 평가 및 공표 △금융회사 평가 결과 공시를 포함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K- 자본시장 특위 (前 코스피 5000 특위)의 노력으로 투자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반의 개혁을 한층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의무화 및 평가체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하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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