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드론을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드론을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f14fe1370ed22f.jpg)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 월선포구 인근 상공에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며, A씨는 군 당국의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교동도 남쪽 석모도와 강화도 본도 방면으로 약 3분간 드론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 당국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임의 동행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드론을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ad8226df91fb25.jpg)
현재까지 A씨 드론에서 사진이나 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우선 귀가 조처한 뒤, 드론 촬영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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