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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 "이용권 보상에 소송 제한·감액 근거 포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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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서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의 법적 연계성 부인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제시한 이용권 보상안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보상안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해당 보상안을 근거로 손해액 감경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로저스 대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원, 알럭스 상품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1회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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