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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 즉시 과징금 부여해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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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체부 업무보고서 위반 사례 시정 절차 '너무 복잡' 지적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과징금 부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에 따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확률 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다만 법제도 시행 이후 일부 게임에서 기존 공개 확률 정보의 오기 문제 등이 발생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등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게임사 338곳, 2181건의 시정요청·권고 사례가 있었다.

문제는 일부 게임의 경우 시정명령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 의뢰까지 이뤄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현재 규정은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요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공고와 시정명령까지 거친 이후 차단이나 수사 의뢰가 진행되고 있다. 그 사이 소비자 피해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위반이 발생하면 시정 요청을 해 95%가 대부분 처리된다"라면서도 "최종적으로 차단과 수사 외뢰한 것이 지난 1년 반 사이 여덟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우회적이다.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하고 제재를 해야 된다"며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위반하는 것이니 형사 처벌보다는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과징금도 부과해 위반행위 자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문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실효성 있는 제재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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