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제 농산물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가운데, 중소 농업인을 살릴 법적 ‘방패막’이 드디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5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농업협동조합법'을 골자로 한 일명 ‘농업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단순하다. △정부·지자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법적으로 가능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을 ‘농협’에서 ‘농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산물 경영체들은 생산–가공–유통–판매가 분절된 구조로 운영되며 규모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미국 ‘썬키스트’, 뉴질랜드 ‘제스프리’ 같은 글로벌 통합 유통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속속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농업 조직은 운영비조차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에 묶여 있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농산물 통합조직 118곳을 육성 중이지만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 제대로 된 성장 사다리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장관이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인건비·공동사업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을 인력 알선, 농작업 대행, 종자·육묘, 장비 임대, 공동사업 재원 확보 사업 등으로 확대, 실질적인 농업인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 통합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중소규모 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적극 뒷받침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가격 안정·농가 소득 증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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