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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 결산사 감사인 선임 임박 "절차 위반 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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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대형비상장·금융사, 연속 3년 동일 감사인 의무
금감원, 내년 1월 지방 순회설명회로 위반 사례 예방할 것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오자 기업들에게 2026년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법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선임 절차가 달라 회사 유형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일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초도 감사 회사는 4개월 이내,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자격과 선정권자도 엄격히 제한되며,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감사인이 감선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비상장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며,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정 자격을 갖춘 5~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약식 감선위 운영도 가능하지만, 위원 구성이나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외부감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

감사인 선임보고는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해야 한다. 일반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매번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누락하면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일부 회사가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2025년 9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42,763사 가운데 290사가 선임 기한·절차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2026년 1월 지방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 Q&A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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