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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테크놀로지, 수요예측 참패…의무보유확약 1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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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의무보유미확약 83%…주관사 인수 부담
공모가 5만6800원 확정…11월 4일~5일 청약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지난 7월 시행된 공모기업 수요예측에서의 우선배정제 미달 사례가 또 나왔다.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해 상장 주관사가 공모 물량을 인수하게 됐다.

모터사이클용 무선 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 세나테크놀로지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 결과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 17%에 그쳤다. 의무보유 미확약 비중은 83%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공모주식의 1% 가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나테크놀로지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976.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를 5만6800원으로 확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세나테크놀로지는 공모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일본 쇼에이와 미국의 가민, 모토로라 솔루션을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세나테크놀로지는 공모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일본 쇼에이와 미국의 가민, 모토로라 솔루션을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총 2158곳이 참여했고, 이 중 97.1%가 밴드 상단(5만6800원)이상을 제시했다. 이로써 총 공모금액은 약 318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3168억 원 규모다.

기간별 의무보유확약에서는 미확약 수량이 3억1768만7000주로 전체 수량의 83.0%로 집계됐다. 15일 확약이 4933만6000주로 12.9%였고, 15일 이상~6개월 확약을 포함한 전체 의무보유확약은 6526만5000주로 17.0%에 불과했다.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 30%에 미달함에 따라 상장 주관사인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공모물량의 1%(상한 30억원)을 인수해 6개월 간 의무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인수 의무는 배정 공고일인 오는 7일 확정된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공모기업 수요 예측 제도 개편안은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30%에 미달하면, 상장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 30억원)을 인수해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2026년부터는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40%로 높아진다. 제도 개편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30%에 미달한 곳은 에스투더블유에 이어 세나테크놀로지가 두 번째다.

세나는 오는 11월4일부터 5일까지 청약을 진행하고 11월14일(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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