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23일 시행된 가운데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당일임에도 대상 기업 명단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 [사진=국회방송]](https://image.inews24.com/v1/5a284199b9b024.jpg)
민 의원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일부 해외 악덕 게임사들이 과금을 유도하고 '먹튀'를 계속하니 생긴 제도지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들이 빠졌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리인 지정 대상 게임사가 96곳이 대상일 것이라 추정하면서도 아직 제도 시행 전이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체부가 언급한 96곳 게임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 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머물게 된다"며 "시행령 기준이 실효성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 제도를 시행해야할 게임사 명단과 게임위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게임사중 문체부가 규정한 연매출 1조원,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게임물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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