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25.10.21 오전 11:34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관련기사 與,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언론, '최대 5배' 징벌 배상 '캄보디아 고문·살해' 대학생 부검 종료⋯"시신 훼손 없었다"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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