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금감원은 정보 전달이 빠르고 확산력이 높은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합법 vs 불법’ 구분법을 안내하고, 피해 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b1e4a06ed21a63.jpg)
이번 홍보는 구독자 25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제작됐다. 금감원 유튜브 채널과 '1분 미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은 종목 추천 문자메세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 유도,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투자자문 행위의 전형적 수법을 소개하고, 이를 피하는 예방 요령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증권사 MTS, 한국소비자원 사이트 등에 피해 신고 배너를 신설, 투자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뉴스 콘텐츠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의 △합법·불법 리딩방의 차이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투자자문 단속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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