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톡에서 숏폼(짧은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 가운데 카카오는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https://image.inews24.com/v1/e40d815a622f88.jpg)
25일 카카오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범위를 기존 오픈채팅에서 숏폼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정책을 개정한다. 카카오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며 카카오톡에서 다양한 숏폼을 보고 친구에게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환경 변화에 맞춰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이로써 부모는 자녀의 동의 없이도 숏폼 시청을 제한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제한 접수는 카카오 고객센터 문의하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보호 조치는 시작일로부터 1년 간 적용되며 시작일과 종료일은 법정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안내된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2021년 12월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처음 도입했다. 지난 4월에는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 만으로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보호조치 유지 기간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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